상속주택, 2~3년 종부세 적용 받지 않는다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에는 합산하되 세율 적용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상속 후 2~3년간 종합부동산세 산정 주택 수에서 제외 되는 등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완화된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이 15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라 상속 주택에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유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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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은 최대 3년간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세법 후속 21개 시행령을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선도형 경제 전환 등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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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고,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유형별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했다고 합니다.

상속주택 개정
출처 : 정책브리핑

2~3년 안에 상속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종부세율 중과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갑작스럽게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를 많이 납부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시행령에 따른 과세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이 시행령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지방은 3년) 이내라면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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