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 만 8세 미만까지 – 2022년 4월 시작

2022년 4월부터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연령은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 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을 운영하는데, 그동안 아동수당을 받은적이 없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알아보기

2014년 2월∼2015년 3월생에 지급

3월 말까지 신청하면 1월분부터 소급 적용


2014년 2월에서 2014년 4월생 아동은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되어 수급자격이 없어지므로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 양육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부터 지급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최초 만 6세 미만으로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 중입니다.

아동수당은 매달 1회 부모(보호자)가 등록한 계좌를 통해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아동수당은 기존에 만 7세 미만까지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만 7세까지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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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아동수당

올해 만 7세에 해당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은 추가로 1년 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5년 3월 이후 출생 아동은 자동으로 만 7세까지 지급 기간이 연장됩니다.

‘2014년 1월생을 포함해 이전 출생 아동은 만 7세가 지나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

또한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지급이 중단되었던 아동은 개정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월 10만원 아동수당 서비스 내용

신청시 주의사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로 누리집 :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
  •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아동복지시설장 등은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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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 문자 또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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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신청페이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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