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자유화

자본거래의 자유화란 직접투자나 간접투자를 불문하고 정부 혹은 민간이 제3국과의 사이에 자본을 사용 목적, 방법 등에 대해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은채 자유롭게 공급 또는 도입하고 나아가 동 자본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 등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간단히 말해 국경간의 자본 이동을 자유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내국인 또는 국내기업(거주자)의 국외투자와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비거주자)의 대내투자 양 측면의 자유화를 포괄한다.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무역자유화 및 외환거래 자유화와 함께 일국 경제체제의 개방 및 자유화를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최종단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여 1992년 주식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하였고 1996년 OECD 가입과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그 속도를 높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유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주식, 채권 및 단기금융시장이 순차적으로 개방되었고 1999년 외국환거래법 시행과 함께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의 외환 및 자본 거래도 대폭 자유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