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교환제도

금융기관 수납장표의 전자정보교환제도(truncation)란 공과금 납부용지, 지로용지, 어음, 수표 등 금융기관에서 수납하는 각종 장표를 표준화하고 업무처리를 전산화하여 장표 실물의 이동 없이 전산망을 통한 정보(전산데이터)의 이동만으로 교환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장표의 실물 이동 및 수작업에 따른 인적・물적 비용, 분실, 도난 등 사고 발생 및 오류발생 가능성을 크게 감소시키게 되었다.

수납장표 전자정보교환제도는 2000년 5월 자기앞수표를 시작으로 대상 장표의 범위를 확대하여 2009~2010년중 어음 및 기타 수표의 교환이 정보화되면서 마무리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결제원은 어음, 수표 및 장표지로의 교환업무를 모두 전자정보교환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