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 비정규직

정규직은 법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고용형태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정년까지 보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소멸되지 않는 한 원할 때까지 계속 근무가 가능하며 임금, 휴가, 상여금 등의 각종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반면 비정규직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과 일용직, 파견 도급직, 상시 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정해져 있다.

인턴은 일정기간 근무시켜 능력과 성품 등을 평가하여 필요시 채용하는 방식이다.

계약직은 일반계약직과 무기계약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일반계약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정해진 한정된 기간에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정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보다 불안정하고 임금 및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무기계약직은 일반계약직과는 달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지만 임금 및 복지나 승진 등에 대해서는 일반계약직과 비슷하다.

파견직은 아웃소싱 업체에 고용되어 있으면서 다른 업체로 파견되어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기간이 2년이 넘게 되면 파견 나간 다른 업체에서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