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지주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된다.

순수지주회사는 다른 기업의 사업내용 지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를 말하고 사업지주회사는 자기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