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가평가

채권시가평가(mark to market)란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가치를 적절한 가격(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채권은 시장가격으로, 거래부진으로 시장가격을 발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유채권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공정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2000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평가대상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과 자산운용사 등 집합투자업자의 간접투자상품이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은 단기매매계정, 매도가능계정, 만기보유계정 등으로 분류하는데 단기매매계정에서의 시가평가 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되고, 매도가능계정의 경우 시가평가대상이나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재무상태표상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본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처리하고, 만기보유계정은 장부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매도가능계정으로 분류된 채권의 경우 처분으로 손익이 실현되었을 때는 그 손익이 비로소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는 이유는 시가와 장부가 사이의 지나친 괴리로 채권가격이 과도하게 저평가 또는 고평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무지표의 왜곡(당기손익의 과소 또는 과대계상 등)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집합투자자산으로 편입된 채권에 시가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동 채권에 신용위험이 발생한 경우 나중에 환매한 투자자에게 그 손실이 대부분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도 채권시가평가제도는 필요하다.

다만, MMF 편입채권은 예외적으로 장부가로 평가하는데, 시가와 장부가와의 차이가 0.5% 이상 벌어지는 경우에만 시가평가로 전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