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그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가 가장 먼저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목적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며,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적정임금을 지급하여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등으로 다양하다. 현행 최저임금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중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