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교환이란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다른 종류의 화폐로 바꾸어 주거나 훼손・오염 또는 마모 등의 사유로 손상된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한다.
손상된 화폐를 바꾸어 줄 때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다.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은 면적을 기준으로 3/4이상 남아있는 경우 액면금액의 전액을, 2/5이상 3/4미만인 경우 액면금액의 반액을 교환해 주나 2/5미만인 것은 무효로 교환이 불가하다.
여러 개로 조각난 은행권은 동일 은행권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모두 합친 면적을 기준으로 교환하며 불에 탄 은행권은 불에 탄 재가 은행권에서 떨어지지 않고 원형에 붙어 있거나 재만 남은 은행권도 흩어지지 않고 붙어 있으면 그 재 부분까지 면적으로 판정하여 교환해 준다.
한편 주화는 모양을 알아볼 수 있고 진위를 판별할 수 있으면 액면금액으로 바꾸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