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주택 주거 정부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얼마나 안정화가 될지는 지켜봐야하겠지만,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대출 관련 완화된 정책과 취득세 감면 소득공제 한도 확대 기타 등등 여러가지 정책이 나와 관심을 끕니다.
주거 관련하여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주택 주거 정부 지원
지원 정책 관련 자료
- 270만 호 :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마련 : 실현방안 관련 자료
- 80%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 상한 완화 : 생애 최초 LTV 관련 자료
- 200만 원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관련 자료
- 400만 원 : 전세금·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전세 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관련 자료
- 3.7% :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공급 : 안심전환대출 관련 자료
- 15% : 무주택 세대주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 무주택 세대주 월세액 세액 공제율 관련 자료
270만 호 :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마련
- 수요 많은 선호 입지에 중점 공급
- 수도권 158만 호, 비수도권 112만 호 공급(’23~’27년)
80%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 상한 완화
- 주택 소재 지역·가격 상관없이 LTV 상한 60~70% → 80%
- 대출한도 확대 최대 4억 원 → 6억 원
200만 원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 → 연 소득·주택 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최대 200만 원
400만 원 : 전세금·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연 300만 원 → 연 400만 원
3.7% :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공급
-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 담보대출→저금리, 장기·고정 금리 분할상환으로 전환
-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최저 3.7% 금리 적용
15% : 무주택 세대주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 12% → 15%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