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횟수 제한, 15회 넘으면 병원이 공짜로 해줘야 한다고?

도수치료 횟수 제한이 갑자기 난리 난 진짜 배경

2026년 4월 21일, 이데일리 단독 보도 하나가 터졌다.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횟수 제한을 연간 15회로 잡고, 그 횟수를 넘기면 임의비급여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임의비급여란, 병원이 치료를 해줘도 환자한테 돈을 못 받고 건강보험에도 청구를 못 하는 상태다.

쉽게 말해 병원이 “무료 봉사”를 해야 하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솔직히 도수치료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없었어. 이걸 너무 너도나도 하게 방치한 게 문제였긴 함”이라는 반응이 올라왔고, 한편에서는 “도수치료 50회 넘게 청구했다가 보험사기 조사받은 사례가 있었다”는 글이 공유되며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도수치료 횟수 제한, 15회 넘으면 병원이 공짜로 해줘야 한다고?

10만 원짜리가 4만 원? 가격이 반 토막 난 구조

지금까지 도수치료는 병원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었다.

같은 치료인데 어떤 병원은 8만 원, 어떤 병원은 15만 원을 받았다.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이 가격을 회당 4만 원에서 4만 3천 원 선으로 잠정 결정했다. 기존 10만 원대에서 반 이하로 떨어지는 셈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일반 마사지도 5만 원인데 전문 의료행위인 도수치료가 4만 원이라니, 의료 사망선고”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마사지보다 싼 도수치료라니 의사들이 가만있겠냐”는 반응이 쏟아졌다.

왜 정부가 갑자기 칼을 빼들었을까

이건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었다.

  • 2024년 11월, 한겨레가 “실손보험 믿고 ‘툭하면 도수치료’…과잉진료 손본다”를 단독 보도했다. 같은 시기 금융감독원은 도수치료 1인당 최대 94건 청구, 최대 4,350만 원이라는 허위청구 사례를 적발했었다.
  • 2025년 12월, 정부가 공식적으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고, 의협은 “헌법소원까지 가겠다”고 맞섰다.
  • 2026년 2월 19일 관리급여가 시행됐고, 4월 20일 “횟수 초과 시 임의비급여” 검토 소식까지 나온 것이다.

결국 실손보험과 병원이 서로 돈을 밀어주는 구조가 너무 비대해졌기 때문에 정부가 메스를 댄 거였다.

연 15회면 진짜 충분한 건가

환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도수치료 이용자의 95%가 연간 15회를 넘지 않았다.

대부분에게는 충분했다는 뜻이다.
다만 수술 직후 집중 재활이 필요한 경우는 이야기가 달랐다.

그래서 추가로 9회를 더 인정해 최대 24회까지 열어두는 안이 유력하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일반 환자는 연 15회, 추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9회를 추가해주는 식”이다.

다만 이 기준을 넘으면 아예 치료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의사가 환자의 요구를 거절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주 15회라는 방식은 평균값만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 제한이며, 환자의 회복을 막고 만성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 가입자한테는 대체 어떤 영향이 오나

여기가 진짜 핵심이다.

손해보험협회가 추산한 도수치료 시장 규모는 2025년 기준 1조 3천억 원이었다.

관리급여가 시행되면 연간 보험금 지급액이 7,8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그나마 보장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지만,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사실상 도수치료 보험금을 거의 못 받게 된다.

5세대 실손은 건강보험과의 중복 보장을 줄이는 구조라서, 보장률이 건강보험 수준(5%)까지 내려갈 수 있다. 수가가 4만 원이면 환자 실제 부담금은 약 3만 6천 원 선이 된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기존 실손보험도 오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도수치료도 보장이 안 되고 자기부담금만 늘어난다”며 한숨 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병원들은 정말 다른 비급여로 도망칠까

의료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경고가 풍선효과다.

도수치료를 막으면 수익이 필요한 병원들이 체외충격파, 프롤로주사, 고가 주사치료 같은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위원은 “3건만 관리하면 또 다른 비급여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난다”고 우려했었다.

의협도 “비급여 일부만을 억제하려는 방식은 풍선효과를 심화시켜 의료체계 왜곡을 키울 뿐”이라는 성명을 냈었다.

반면 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도수치료 시장이 과도하게 혼탁해진 만큼, 조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결국 누가 이득이고 누가 손해인가

솔직하게 따져보자.
이번 제도의 최대 수혜자는 보험사다.

연간 7,800억 원의 보험금 지출이 줄어드니까.

대개협이 “보험사 배만 불리는 구조”라고 분노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비가 10만 원대에서 4만 원대로 내려가니 1회당 부담은 줄지만, 횟수가 제한되고 실손 보장도 줄어든다.

병원은 수가가 반 토막 나면서 수익 구조가 무너진다.

나는 이렇게 본다. 도수치료 과잉 진료가 심각했던 건 사실이었다.

피부 미용 시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을 타낸 사기 사건까지 터졌었다.

“실손보험 있으시면 도수치료 받고 가시죠”라고 병원 상담실장이 먼저 권유하는 구조가 정상이었을 리 없다.

하지만 4만 원이라는 수가는 현장 의사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연 15회라는 칼같은 제한은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까지 막아버릴 수 있다.

과잉 진료를 잡겠다는 방향은 맞지만, 그 칼끝이 엉뚱한 곳을 찌르고 있는 건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

관련 실손보험 변화가 궁금하다면 도수치료 실비 횟수 제한? 횟수 제한 넘겨도 이득인 이유도 함께 확인해보자.

Q&A

Q1.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 2026년 7월 1일 시행이 유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종 의결이 남아 있어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Q2. 기존에 받던 도수치료도 횟수에 포함되나요?

A. 관리급여 시행 이후 받는 치료부터 횟수가 카운트됩니다. 시행 이전 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연 15회를 넘기면 정말 돈을 내고도 못 받나요?

A. 임의비급여로 분류되면 병원이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건강보험 청구도 불가합니다. 사실상 치료 자체가 중단되는 구조입니다.

Q4. 실손보험 1~2세대 가입자도 영향을 받나요?

A. 1~2세대는 비급여 보장 한도가 넉넉한 편이라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수가가 4만 원으로 내려가면 보험금 청구 금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Q5. 풍선효과로 다른 비급여가 비싸질 수 있나요?

A. 의료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체외충격파, 프롤로주사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글

※ 본 글은 AI로 작성된 글이 섞여 있습니다. AI로 정리했지만 있는 객관적 사실을 연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자료는 꽤 신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단 답으로 생각하지마시고 하나의 판단을 하는데 도와주는 글로 봐주세요. 판단은 본인이 하는것이고 재미있게 봐주세요.

최신글

재미슈

건강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