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리얼캐스트=김다름기자]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 전·월세 임차인이 임차 기간이 끝난 뒤 계약갱신(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요구한 연장 계약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재 상가 임차인에게만 보장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인데요.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2년(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임대차기간 등)에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2년을 더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최장 ‘3+3년’ 방안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