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3와 금리인상이 만나는 길목 2023년

금융감독원이 오는 2023년 바젤3(바젤Ⅲ) 최종안 도입을 앞두고 은행에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금리인상기 잠재 리스크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고 하는데 2022년은 금융 점검이 필요한 한해일듯 하네요.


이렇게 금융감독원에서 준비를 하라고 말한 이유는 그동안 코로나19 규제유연화 방안과 저금리 기조 등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되면 수면 아래에 있던 부실들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듯 합니다.

바젤3와 금리인상 관련하여


2023년에 바젤3 최종안 도입을 전제로 현재의 내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이해가 될 듯 하네요. 2022년의 리스크는 금리인상인데, 이 금리인상과 바젤3가 만나기 전에 어떠한 부분을 점거해야할지 알아볼께요.

바젤 Ⅲ 규제안이란

글로벌 금융규제 및 감독시스템을 개편하려는 G20 논의의 연장선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을 바탕으로 기존 시스템 한계를 극복하는 규제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젤Ⅰ = 대출 부실화에 대비해 위험가중자산의 8% 규모 자기자본 적립

1988년 BCBS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은행의 자본규제 기준을 발표했는데 이는 BCBS가 위치한 지명을 따라 ‘바젤 Ⅰ’이라 합니다. 바젤1은 신용리스크(대출이 부실화되는 위험)에 초점을 맞춘 규제로서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자기자본은 보통주자본과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된 기본자본(Tier 1 Capital)과 우선주와 하이브리드채권 등으로 구성된 보완자본(Tier Ⅱ Capital)으로 구성됩니다. 위험가중자산은 자산과 일부 부외항목에 0~100%의 위험가중치를 부과해 계산됩니다. 한편 보완자본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자본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자본비율(기본자본/위험가중자산)도 4% 이상 적립해야 합니다.

바젤1와 금리인상 관련

G10 국가들은 1992년부터 바젤 I 규제를 시행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BIS비율 8% 준수를 의무화했습니다. 현재 약 100개 국가에서 바젤 자본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국가별 제도적 차이 등으로 인해 구체적 구성항목과 계산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996년 BCBS는 주식, 채권, 외환 등에 대한 은행의 트레이딩 활동에서 발생하는 시장리스크(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도 위험가중자산에 반영하도록 바젤 I 규제안을 수정합니다. G10과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 BCBS 회원국들은 1997년부터,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이를 시행합니다.

바젤Ⅱ = 은행 운영위험까지 고려해 규제 강화 및 감독당국이 건전성 점검

2004년 BCBS는 기존 최저 자기자본규제(Pillar 1)의 개선, 감독당국 점검의무 신설(Pillar 2), 시장규율 강화(Pillar 3)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바젤 Ⅱ 규제를 발표합니다.

바젤 Ⅱ 규제에서도 BIS비율 8%와 기본자본비율 4%가 유지됐으나 추가적인 규제들이 도입됩니다. 우선 운영리스크(부적절한 내부절차, 직원, 시스템 또는 외부의 사건으로부터 초래되는 위험)를 산출해 위험가중자산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비율규제가 강화됩니다.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자본의 비율인 TCE(Tangible Common Equity) 비율도 2% 이상 유지하도록 합니다.

바젤2와 금리인상 관련

또한 신용리스크의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각 은행이 표준방법(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0~250%까지 부과)과 내부등급법(은행이 자체 내부신용평가모형을 활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부등급법의 도입으로 은행의 자의성이 커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은행의 내부등급 산출절차를 점검(Pillar 2)하도록 하는 한편 은행의 자기자본 세부내역과 리스크별 측정방법을 공시하도록 해 시장에 의한 감시기능도 강화(Pillar 3)합니다.

우리나라, EU, 호주 등은 2008년부터 바젤 Ⅱ 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했고, 미국은 2008년부터 대형은행에 대해서만 내부등급법 기준의 바젤 Ⅱ를 적용합니다.

바젤Ⅲ =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은행들 버틸수 있도록 최소 한달치 현금 확보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많은 국가에서 은행의 과도한 레버리지, 자기자본의 질 악화, 유동성 위기에 대한 취약성 등이 크게 부각됩니다. 이에 바젤 Ⅲ에서는 바젤 Ⅱ의 자본적정성 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한편 유동성 비율 규제도 별도로 도입합니다. 우선 최소 보통주자본 비율이 2%에서 4.5%로 상향 조정됐고, 최소 기본자본비율도 4%에서 6%로 오릅니다.

바젤3와 금리인상 관련

또한 위험가중자산의 2.5%에 상당하는 보통주자본을 미래 금융위기에 대한 완충자본으로서 보유해야 하며 경기변동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용 팽창기에는 금융감독당국이 0~2.5%의 보통주자본 보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이 확보해야 하는 보통주자본, 기본자본, 자기자본은 각각 위험가중자산의 2%, 4%, 8%에서 사실상 7~9.5%, 8.5~11%, 10.5~13%로 크게 증가합니다.

자기자본을 산정할 때도 영업권이나 이연법인세 자산 등을 차감하도록 했고 파생상품 거래, 자산유동화, 트레이딩계정거래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도 대폭 상향 조정합니다.

바젤 Ⅲ에서는 단기유동성비율(LCR)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등 유동성비율의 규제도 도입됩니다. LCR 규제는 유동성 위기 발생 시 30일간의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자산의 비율이 100%를 초과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 30일은 버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젤3와 금리인상 시기

바젤Ⅲ 도입 배경 및 영향

은행은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함으로써 이윤을 남기는데, 만약 대출을 받은 고객이 파산하게 되면 은행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이 파산하면 경제 전체에 심각한 충격을 미칠 수 있다는 과거의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각국이 합의한 금융감독 규정이 바젤3입니다.

바젤3는 은행권이 무너지면 안되기에 만들어낸 규정이라 서민들의 방어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은행은 바젤3를 도입함으로써 자산건전성을 위해 높은 이율과 까다로운 심사조건이 붙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행들의 심사로 인하여 시장은 당연히 바뀔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코로나 19로 인하여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수도 있다고 예상하네요.

바젤3로 인하여 유동성 기준이 강화된 자본금 규제 등과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높습니다. 금융권 전체가 대출자들에게는 상환을 압박하고, 단기적 생존을 위해서 예금 유치 경쟁이라는 금융권 돈맥경화 현상이 생기길수도 있는 것이지요.

또한 실물 시장에서는 자금난으로 인한 구조조정과 파산 경매가 급증하게 될 가능성마저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신금리 인상, 예금금리 인상이라는 한국 자본사에서 겪어 보지 못한 내환 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인상 리스크

현재 국내 은행의 자산건전성 수치(부실채권비율과 충당금 적립률, 연체율)가 준수하다고 평가하는데, 금리가 올라갈 경우 어떠한 상황이 될지 모르기에 준비를 하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출이 늘어날 경우 연체율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살펴봐야한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은 은행 건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국내 채권가격이 떨어지고 이는 곧 고유동성자산(가치하락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에서 현금화가 용이하고,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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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기적으로는 차주의 대출 상환능력 하락으로 예금 중도해지, 대출상환 감소, 약정 한도소진 증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 은행이 중점적 관리할 예상 항목들

  1. 단계적 유동성 확충 등 규제유연화 종료 및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철저한 유동성 관리
  2. 내부등급법(IRB) 적용은행의 경우 PD, LGD 등 리스크요소의 충분한 보수성 확보
  3.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4. 보수적 시나리오에 기반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및 이를 활용한 내부자본적정성 관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GAP 투자 형식의 자산들은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바젤3로 대출 축소는 당연하게 올 상황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대출 심사는 어려워질 것이며, 특히 부동산 자산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거라 생각이 드네요.

또한 자산의 부실화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IFRS도 손을 대게 될 것이고, 연쇄작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은 부채 관련하여 비중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고, 투자를 하신다면 배당이 나오는 자산 또는 임대등의 자산들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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