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건 및 급여 신청 방법

워킹맘에게 유용한 제도가 있어 소개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에 대해 총정리해본다. 주변에 육아휴직 했다가 복직을 하거나 복직을 앞두고 있는 엄마들이 많다. 그래서 요즘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 보면서 정리해 볼까 한다.

워킹맘에게 꼭 필요한 제도, 잘 챙겨서 도움 받길 바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

  • 사용기간 : 최대 2년 (육아휴직 + 육아기 단축)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하 (하루 최소 1시간 ~ 최대 5시간)

자녀 양육을 위해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지 않았을시 최대 2년까지 사용 할 수 있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조건

현재 다니고 있는 사업장에서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단축근무 예정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됨.

확인서는 처음 한번만 제출하면 되구요, 회사에서 바로 제출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해야 될 수도 있음.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 1회차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2회차부터 가능함.

좋은 제도들이 더 많이 나와 아이와 부모 모두 걱정 없이 일하며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