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주 주택전세자금 융자 지원 서비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주택세대주 주택전세자금 융자 지원 서비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개드립니다.

  1.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원 한도
      ※ 단,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2억 2천만원, 지방 1억 8천만원이내
    • 이용 기간: 2년 (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2.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로 금리(1.8% ~2.4%)를 적용합니다.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를 통해 최신전용기준 확인 필요
  3.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단, 중복적용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 1.0%p 우대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우대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 0.2%p 우대
    •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 가구 0.2%p 우대
  4. 위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한 추가우대금리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p 우대
    • 다자녀가구(연 0.7%p), 2자녀가구(연 0.5%p), 1자녀가구(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무주택세대주 주택전세자금 융자 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아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 기준금액이 3억 2,5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단,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3억원 이하
  • 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 한도 확대 0.7억원 → 2억원 : 정보 확인
  • 신혼부부 수도권 2억원 → 3억원, 지방 1.6억 → 2억원 :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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