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을 위한 수당 지원 서비스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보호종료아동의 시설 퇴소 후 안정적 사회 정착 및 자립지원을 위해 자립수당을 지원을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아시나요?

이 지원 서비스의 취지는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보호종료 5년 후까지 매월 30만 원씩 청년의 계좌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지급합니다.

*2022년 8월31일 이후에 30만원에서 35원으로 인상될 예정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자립지원) 신청 대상

  1.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 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2.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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