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와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가구와 소상공인 기업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해 복구 때문에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국가에서 이러한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원해주는 복지 서비스가 있으니 빠르게 살펴보시고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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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재해 관련 복지 종류
재해위로금지급
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피해 종류 및 정도에 따라 30만원~5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인명피해의 경우 사망(실종)은 500만원, 2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30만원 지급
- 주택피해의 경우 전파의 경우 500만원, 반파는 250만원, 침수는 50만원을 지급
- 공동주택피해의 경우 2,000만원 초과 피해시 100만원,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피해시 50만원 지급
- 기타 재산피해의 경우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시 30만원 지급
- 공동이용시설피해의 경우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0만원 초과) 2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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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위기사유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사유 항목 포함 내용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1인: 535,900원
- 2인: 914,200원
- 3인: 1,182,900원
- 4인: 1,450,500원
- 5인: 1,719,200원
- 6인: 1,987,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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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해산비지원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의료, 시설이용) 수급 중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지원합니다. 긴급지원(주급여)을 받는 가구 중 가구 구성원이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사유 항목 포함 내용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1인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긴급지원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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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받는 가구 중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료비나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부가적으로 지원합니다.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긴급복지지원(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사유 항목 포함 내용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월 106,700원을 지원합니다. (연료비는 동절기(10~3월, 최대 6개월)에 한해서 월별 지원)
- 50만원 미만의 범위 내에서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의 연체된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 체납요금이 50만원 이상일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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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장제비지원
긴급지원 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긴급지원(주지원)을 받은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 중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1인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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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유 항목 포함 내용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1인 가구: 488,800원
- 2인 가족: 826,000원
- 3인 가족: 1,066,000원
- 4인 가족: 1,304,900원
- 5인 가족: 1,541,600원
- 6인 가족: 1,773,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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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사유 항목 포함 내용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자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43,2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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