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한도를 올린다는 소문이 있다. 현재는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분류가 되어서 양도세가 부과되었다.
현재까지 나와있는 소식으로는 주식 양도세 문제는 대통령 공약 중 하나(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이기때문에 완전폐지는 어렵지만 완화하는 방식으로 2023년 연말까지 관련 제도 정비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어떻게 변할까?
현재 나와있는 내용 중 가장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 대주주 요건은 현행 10억으로 유지
- 지분율 범위에서 기타 주주의 범위를 가족까지 합산하는 조항 폐지
일단은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언론의 정보를 계속 봐야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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