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을 하게되면 이자로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이러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 대출이다.
소유와 자산 가치가 오르는 희망을 먼저 살펴보지말고, 가장먼저 유지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때문이다. 단, 이 대출은 금리가 낮은 대신에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1.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내집마련 주택자금을 위해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이다. 연 2.75% 이내의 금리를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이기에 신청 조건이 된다면, 반드시 알아봐야할 대출 상품이다.
2.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연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 국적이어야 한다.
- 본인이 주택을 소유(예정)하거나,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 소유(예정)인 경우
- 본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순자산가액 4.5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이 가능하다.
- 모든 사람에게 대출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개인싱용평가가 어느정도 일정 점수가 나와야한다.
3.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가 되어야 하며,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70㎡까지) 이하여야 한다.
(주택전용면적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 기준)
또한 신규분양아파트가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아래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후취담보로 신청가능하다. 단,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신청 불가능하니 신규 분양인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인지를 잘 구분해야한다.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이어야 하며,대출신청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여야 한다.)
4.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와 한도
대출 금리는 아래와 같다. 단 아래의 항목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6세 이하 미취학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연0.5%p이다.
- 장애인, 다문화가구, 신혼부부 0.2%p 우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0.2%p (단, ‘18.9.14일 이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해당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생애최초 우대금리 적용제외)
추가우대금리는 아래와 같다. 마찬가지로 아래의 항목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다. (중복우대 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1.5%미만인 경우 연1.5%적용)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0.1%p
- 다자녀가구 연0.7%p, 2자녀가구 연0.5%p, 1자녀가구 연0.3%p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가구원수 | 만기별 금리(%)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원 이하 | 연 2.00% | 연 2.10% | 연 2.20% | 연 2.2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25% | 연 2.35% | 연 2.45% | 연 2.5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대출한도는 최대 2.5억원이다. (LTV 70%,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5억원,신혼가구 2.7억원, 2자녀 이상 가구 3.1억원 이내임)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다.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된다. 단, MCG를 이용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LTV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5.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넘어도 임대차계약 종료전까지 신청가능, 구입용도 이외의 대출은 신청 불가)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신청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신청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 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신청 불가
6.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주의사항
디딤돌 대출에서 반드시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실거주의무제도이다.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 내용 : 차주는 디딤돌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 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퇴거지연, 집수리)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 불가피하게 실제 거주 못하는이유(질병치료, 근무지 타지역 이전)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예외 인정)
6.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온라인 신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