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으로 수익은 났는데, 팔면 세금 22%를 내야 한다는 게 늘 찜찜했을 거다. 그 돈이 수백만 원이면 더 그렇다.
2026년 3월 23일에 출시된 RIA 계좌는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1년간 원화로 묶어두기만 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깎아주는 한시적 제도다.
다만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해외 ETF 자동매수를 걸어둔 경우 혜택이 차감되고, 1년 안에 원금을 빼면 감면받은 세금을 전부 토해내야 하는 함정도 있다.
RIA 계좌가 무엇인지, 어떤 조건에서 혜택이 되는지, 어디서 실수가 생기는지를 정리해봤따.
RIA 계좌란
당신이 만약 미국 주식을 들고 있는 40대, 50대라면.
지금 이 순간, 수백만 원짜리 기회가 열렸다.
RIA 계좌(Reshoring Investment Account)는 2026년 3월 23일에 출시된 국내시장 복귀계좌다.
해외 주식을 팔고, 그 돈을 1년간 국내에 넣어두면 양도소득세 22%를 최대 100%까지 깎아주는 한시적 절세 계좌다.
출시 첫날, 8개 대형 증권사에서만 약 9,000개 계좌가 열렸다.
24시간 만에 총 1만 5천 개를 돌파했다.
이걸 왜 알아야 하느냐고?
연합뉴스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개인 주식투자자 1,410만 명 중 50대가 316만 명으로 최다, 40대가 312만 명으로 그 뒤를 잇는다.
그리고 한국경제 보도를 보면, 40대의 미국 ETF 보유 비중은 절반, 50대도 반년 사이 2배로 늘었다.
해외 주식 들고 있는 중년이 이렇게 많은데, 세금 아끼는 법을 모르면 그게 진짜 손해다.
RIA 계좌 구조, 30초면 이해된다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뼈대는 단순하다.
- 증권사에서 RIA 계좌를 개설한다.
- 기존 해외 주식 계좌에서 수익 난 종목을 RIA로 이체한다. (이체 자체에 세금 없다)
- RIA 안에서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원화로 환전한다.
- 그 돈을 1년간 유지한다.
끝이다.
기획재정부 공식 정책 브리핑에 따르면 감면 한도는 1인당 매도 금액 기준 최대 5,000만 원이다.
감면율은 시점에 따라 다르다.
조선일보 보도에 나온 수치를 정리하면, 5월 말까지 100%, 7월 말까지 80%, 연말까지 50%다.
그리고 여기가 핵심이다.
헤럴드경제와 매일경제에 따르면, 국내 주식을 꼭 사지 않아도 된다. RIA 계좌 안에 원화 현금으로 1년간 보유만 해도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RIA 계좌가 하필 지금 나온 이유, 돈이 빠져나갔다
이 제도가 나온 배경을 따라가보니, 꽤 선명한 흐름이 보인다.
2025년,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247억 달러였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는 35억 달러에 불과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그 차이가 7배다.
KBS가 통계로 따져본 결과, 서학개미 투자액이 폭발한 시기와 환율 급등 시기가 정확히 겹쳤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 정부가 달러를 원화로 되돌릴 유인책을 만든 거다.
그런데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50대와 60대는 여전히 국내 주식 위주의 자산배분을 하고 있다. 해외 ETP 비중이 50대는 16.7%, 60대는 12.8%에 머무른다.
여기서 발견되는 패턴이 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한 중년은 상대적으로 수익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수익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크다. RIA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 제도다.
RIA 계좌 함정, 반드시 체크할 3가지
KBS 잇슈머니에서 권혁중 경제평론가가 짚은 내용과 비즈워치 총정리 기사를 조합해보면, 이 부분에서 상당수가 실수한다.
첫째, 다른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사면 혜택이 깎인다.
RIA에서 5,000만 원 팔아도, 다른 계좌에서 해외 주식 2,000만 원 순매수하면 혜택은 3,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둘째, 연금저축과 IRP, ISA 자동매수가 복병이다.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개인연금이나 IRP에서 매월 자동으로 해외 ETF를 매수하고 있다면 그것도 차감 대상이다. 중년 투자자 중 연금계좌에서 TIGER 미국S&P500 같은 상품을 적립식으로 넣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네이버프리미엄 분석에서는 RIA 혜택을 지키려면 1년간 연금계좌 내 해외 ETF 자동매수를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짚었다.
셋째, 1년 안에 원금 인출하면 세금을 토해낸다.
네이트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익금 인출은 가능하지만, 원금을 빼면 감면받은 세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실제 절세 효과, 숫자로 보면 이렇다
중앙일보 분석의 예시를 가져와봤다.
1,000만 원에 산 해외 주식이 5,000만 원이 됐다고 가정하자.
양도차익 4,000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 제외하면 과세 대상 3,750만 원.
세금(22%)은 약 825만 원이다.
이걸 RIA에서 5월 말까지 매도하면?
감면율 100%.
세금 0원이다.
825만 원.
중년에게 825만 원이면 가족 여행 한 번, 자녀 학원비 반년치, 혹은 연금저축 1년치다.
이걸 모르고 그냥 일반 계좌에서 팔면 사라지는 돈이다.
한국경제 분석도 같은 결론이었다.
RIA는 팔기로 결정했다면 그 세금은 줄여주겠다는 조건부 제안에 가깝다고 정리했다.
RIA 계좌를 알면 돈 관리가 달라진다
여러 자료를 모아보니,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40대와 50대는 국내 주식 투자의 최대 큰손이면서 동시에 해외 투자도 빠르게 늘리고 있다. NH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국내 주식 보유 고객의 절반 이상이 손실 상태인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RIA가 중년에게 주는 실질적 의미는 이거다.
해외 주식에서 번 수익을 세금 없이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국내 주식을 꼭 사지 않아도 된다. 현금으로 1년만 묶어두면 된다.
다만 토스뱅크 RIA 가이드를 보면, 대상은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만 해당된다.
40대 서학개미의 절세 상담 사례를 다룬 네이트뉴스 기사에서는, 여러 증권사에 분산 가입해도 혜택 범위는 전 금융권 합산 5,000만 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리하자면.
모든 자료를 조합하면, 체크리스트는 이렇게 정리된다.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산 해외 주식이 있는가.
그 주식에 수백만 원 이상 수익이 나 있는가.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해외 ETF 자동매수를 걸어놨는가. (걸어놨다면 일시 정지 고려)
1년간 원금을 인출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가.
이 네 가지가 전부 그렇다면, 정부 공식 안내와 토스뱅크 가이드, 그리고 본인이 이용하는 증권사의 RIA 유의사항 공지를 꼭 한 번 정독해볼 가치가 있다.
Q&A
Q1. RIA 계좌는 아무나 만들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 보유 개인 거주자라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세제 혜택 대상은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에 한정된다. 그 이후에 새로 산 주식은 아무리 수익이 커도 감면 대상이 아니다.
Q3.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해외 ETF를 자동매수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나요?
된다.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개인연금, IRP, ISA에서 자동 매수한 해외 ETF 금액도 RIA 혜택 차감 대상이다. RIA를 활용하려면 1년간 해외 ETF 자동매수를 일시 정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Q4. 5월 말까지 못 팔면 혜택이 아예 없어지나요?
없어지지는 않는다. 5월 말까지는 100% 감면이고, 7월 말까지는 80%, 연말까지는 50%로 줄어든다. 시기가 늦을수록 감면 폭이 작아지는 구조다.
Q5. 여러 증권사에서 RIA를 만들면 혜택이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는다. 네이트뉴스 기사에 따르면 여러 증권사에 분산 가입해도 혜택 범위는 전 금융권 합산 매도 금액 5,000만 원이 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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