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인출 순서를 역이용해서 은퇴 후 세금 0원 구간을 만드는 비과세 원금 전략

연금 열심히 넣어놨는데 은퇴하면 세금으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간다. 이 불안, 아마 한 번쯤 느껴봤을 거다. 문제는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순서로 꺼내느냐”에 있다. IRP 안에는 네 가지 돈이 섞여 있고, 법적 인출 순서상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이 제일 먼저 나온다. 이 돈은 세금이 0원이다. 자산가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ISA 순환 구조와 계좌 분리 전략을 정리해보았다.

인출 순서를 역이용하면, 같은 돈으로 수천만 원을 더 쓸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금을 “넣는 것”까지만 신경 쓴다. 세액공제 받고, 연말정산 환급받고, 거기서 끝이다.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 다른 곳에 집중한다. “꺼내는 순서”다.

IRP 안에는 네 가지 돈이 섞여 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퇴직금 원금, 세액공제 받은 원금, 운용수익. 법으로 정해진 인출 순서가 있는데,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이 제일 먼저 나온다. 이 돈은 꺼낼 때 세금이 0원이다. 연금으로 받든, 일시금으로 받든, 0원.

이걸 모르면 은퇴 후 첫 5년부터 세금을 내면서 돈을 꺼내게 된다. 이걸 알면 은퇴 후 첫 5년을 세금 없이 버틸 수 있다. 같은 자산인데 인출 순서 하나로 수천만 원 차이가 난다.

왜 연금을 잘 모아놓고도 세금에 당하는 사람이 많을까

여기서 문제 하나 짚고 가자. 한국에서 열심히 연금 넣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뭘 할까. 대부분 급하게 연금 개시 신청을 한다. “55세 됐으니까 받아야지.”

그런데 이 순간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이 뒤섞여 나오기 시작하면, 연금소득세 5.5%가 붙는다. 연 1,500만 원을 넘기면 16.5%까지 올라간다.

여기서 진짜 아픈 사실 하나. 은퇴 후 건강보험료가 급등하는 사람들이 많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보유 자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재산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적연금 소득은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일반 금융계좌에서 이자나 배당으로 연 2,000만 원을 넘기면 건보료가 뛰지만,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돈은 그렇지 않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은퇴 생활비는 매달 수십만 원씩 벌어진다.

상위권 사람들은 어떤 순서로 돈을 꺼내고 있을까

미래에셋자산운용 여경진 팀장이 조선일보 머니 은퇴스쿨에서 공개한 인출 시나리오가 있다. 상위권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순서다.

60세부터 65세까지는 ISA 만기 자금과 세액공제 미적용 원금으로 산다. 이 구간에서 세금은 거의 0원이다. ISA 원금은 수시 인출이 가능하고,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도 세금이 없다. 이 5년 동안 연금 자산은 그대로 굴러간다. 복리가 계속 붙는 거다.

65세부터 75세까지는 퇴직금 원금을 10년 이상 나눠서 인출한다. 퇴직소득세의 30에서 40%를 감면받는다. 11년차 이후에는 감면율이 40%까지 올라가니까, 55세에 연금 개시만 해놓고 최소 금액으로 연차를 쌓아두는 게 핵심이다. 실제로 돈을 쓰는 건 65세부터 하되, 연금 수령 연차는 55세부터 카운트되게 만드는 거다.

75세 이후에야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인출한다. 이때 연금소득세율이 3.3%까지 떨어진다. 80세 이상이면 3.3%,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다. 가장 세금이 비싼 돈을 가장 세율이 낮은 시점에 꺼내는 구조다.

그런데 상위권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거래 구조 자체를 설계한다.

여기서부터가 진짜다. 인출 순서를 아는 건 기본이다. 상위권 부자들은 “비과세 원금을 어떻게 계속 만들어내느냐”에 집중한다. 한 번 쌓고 끝이 아니라, 매 3년마다 반복적으로 비과세 재원을 생산하는 구조를 돌린다.

WealthM 연금전문가 칼럼에서 공개한 방법이 정확히 이거다. ISA 만기가 되면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동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일부를 인출한 뒤에, 다시 새로운 ISA 계좌를 열어서 자금을 넣는다. 매 3년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세액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끊기지 않고 이어간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다. ISA에 연 2,000만 원씩 3년간 6,000만 원을 넣는다. 만기 후 60일 안에 연금저축으로 옮긴다.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를 받는다.

나머지 5,700만 원은 세액공제를 안 받은 원금, 즉 비과세 재원이 된다. 이 돈은 연금저축에서 다음 해부터 자유롭게 인출 가능하다. 세금 0원이다.

그리고 나서 새 ISA 계좌를 다시 연다. 비과세 한도가 초기화된다. 또 3년 동안 넣고, 또 옮기고, 또 비과세 재원이 쌓인다.

이걸 은퇴 전까지 3회만 반복해도 비과세 원금이 1억 7,000만 원 이상 만들어진다. 은퇴 후 첫 5년을 세금 없이 살 수 있는 실탄이 되는 거다.

부자들은 정보를 어떻게 “거래”로 바꾸는가

KB금융그룹 2025 한국 부자 보고서가 하나 흥미로운 걸 보여줬다. 부자들에게 “자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뭐냐”고 물었더니, 1순위가 “지속적인 금융지식 습득”이었다. 자산 규모가 클수록 이 답변 비율이 더 높았다.

KB자산운용 분석에 따르면, 금융투자로 부를 이뤘다고 답변한 비율이 2020년 6.8%에서 2025년 16.8%로 약 3배 뛰었다. 사업소득 다음으로 금융투자가 올라온 거다. 이 말은 직장인도 금융 구조를 제대로 설계하면 자산을 키울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다. 부자들이 “금융지식”이라고 말하는 건 종목 분석이 아니다.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그 구조 안에서 나에게 유리한 거래를 설계하는 능력이다. 같은 수익률이라도 세후 수익률이 다르면 10년 뒤 자산이 완전히 달라진다.

나에게 유리한 거래는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가

솔직하게 말하면, 상위권이 하는 “유리한 거래”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 종목을 사는 게 아니다. 제도가 허용하는 구조 안에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거래를 반복하는 거다.

첫 번째 거래 상대는 국세청이다. ISA에서 연금저축으로 자금을 옮기면, 국세청이 추가 세액공제 300만 원을 돌려준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최대 49만 5,000원, 초과면 39만 6,000원이 현금으로 돌아온다.

3년에 한 번씩 이 거래를 반복할 수 있다. 상대방은 국세청이고, 거래 대상은 ISA 만기 자금이고, 방법은 60일 안에 연금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다.

두 번째 거래 상대는 건강보험공단이다. 은퇴 후 일반 금융계좌에서 이자와 배당으로 연 2,000만 원을 넘기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건보료가 뛴다.

하지만 같은 돈을 ISA나 연금계좌에 넣어두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ISA의 수익은 분리과세되기 때문이다. 거래 대상은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의 위치”고, 방법은 과세 대상 자산을 ISA 안으로 옮기는 것이다.

세 번째 거래 상대는 배우자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가이드에 따르면,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는 10년간 6억 원이다. 금융자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부부 각각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로 유지될 수 있다.

그러면 둘 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면서, 각자 ISA 계좌를 운용할 수 있다. 부부 합산 ISA 비과세 한도가 연 400만 원(일반형 기준)이 되는 거다.

이 구조를 계속 돌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핵심은 세 가지 계좌를 “순환 구조”로 돌리는 거다. 한국경제 보도에서 이걸 “황금 레시피”라고 불렀다. 납입 순서는 연금저축, IRP, ISA. 인출 순서는 ISA, 연금저축(비과세 원금), IRP(퇴직금), 연금저축(과세 원금). 넣는 순서와 꺼내는 순서가 정반대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다.

  • 1단계 납입기(30대에서 50대). 매년 연금저축 600만 원 플러스 IRP 300만 원으로 세액공제 900만 원 한도를 채운다. 추가 여유자금은 연금저축에 넣어서 비과세 원금을 쌓는다. 동시에 ISA에 연 2,000만 원씩 납입한다.
  • 2단계 전환기(ISA 만기 3년 주기). ISA 만기 30일 내에 투자상품을 매도하고, 60일 내에 연금저축으로 이체한다. 추가 세액공제 300만 원을 챙기고, 나머지는 비과세 재원으로 쌓는다. 새 ISA를 열고 다시 시작한다. 미래에셋증권 매거진에서 이 타이밍을 “골든타임”이라고 표현했다.
  • 3단계 인출기(은퇴 후). 60에서 65세는 ISA 원금과 비과세 원금으로 생활한다. 세금 0원. 65에서 75세는 퇴직금을 10년 이상 나눠 인출한다. 퇴직소득세 30에서 40% 감면. 75세 이후에야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인출한다. 연금소득세 3.3에서 4.4%.

이 구조가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년이다. 30대에 시작하면 60대에 결과물이 나온다.

하지만 40대에 시작해도 ISA 순환만 3회 돌리면 비과세 원금 1억 원 이상은 만들 수 있다. 시작 시점보다 중요한 건 구조를 아느냐 모르느냐다.

이 전략이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인가

여기서 냉정하게 볼 부분이 있다. 이 전략의 핵심 가정은 “사적연금 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물리겠다는 논의를 해왔다. 제도가 바뀌면 인출 순서 전략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또 하나. 연간 1,500만 원 분리과세 기준도 변수다. 지금은 1,500만 원 이하면 3.3에서 5.5%로 끝나지만, 이 기준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반대로 올라가면 더 유리해진다.

2023년까지는 1,200만 원이었다가 2024년부터 1,500만 원으로 올랐으니, 장기적으로는 상향 추세이긴 하다.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는 “중간에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IRP에 넣은 돈은 법정 사유 외에 중도 인출이 안 된다.

비과세 원금을 많이 쌓겠다고 무리하게 넣었다가 유동성에 막히면 16.5% 기타소득세를 맞고 해지하게 된다. 그래서 초과 납입분은 연금저축펀드에 넣으라는 거다.

그러나 구조 자체가 틀린 건 아니다. 제도가 바뀌더라도 “비과세 재원을 먼저 인출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도, 세금이 없는 돈을 먼저 쓰는 게 유리하다는 수학은 바뀌지 않는다.

실제로 이 전략을 쓴 사람들은 어떤 효과를 봤나

유퀴즈온더블럭에 출연한 41세 파이어족은 55세까지는 금융소득으로, 55세부터 65세까지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65세 이후는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는 3단계 설계를 공개했다.

핵심은 연금을 “가장 늦게” 꺼내는 구조를 만들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고 세율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DBpia에 게재된 연구 논문 “연금계좌 인출 순서를 활용한 연금소득 절세 전략”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

세액공제 미적용 원금을 먼저 인출하고, 과세 재원은 최대한 뒤로 미루는 전략이 개인의 절세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분석이다.

KB금융 2025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부자 47만 6,000명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건 “지속적인 금융지식 습득”이었다.

종목을 잘 고른 게 아니라, 세금 구조와 제도 변화를 꾸준히 추적하면서 자산 배치를 조정한 사람들이 결국 더 많이 남겼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된다

솔직히 이 글을 읽고 “나한테는 이미 늦었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런데 아니다. 비과세 원금은 지금부터 쌓아도 된다.

올해 세액공제 900만 원 채우고 남는 여유자금이 월 50만 원이라면, 연금저축펀드에 추가 납입만 해도 연 600만 원의 비과세 원금이 생긴다. 10년이면 6,000만 원이고, 이 돈은 은퇴 후 세금 0원으로 꺼낼 수 있다.

ISA는 오늘 당장 열 수 있다. 연 2,000만 원 한도로 최대 5년간 1억 원을 넣을 수 있고, 만기 후 연금 계좌로 옮기면 비과세 재원이 된다.

3년 뒤 다시 열고, 또 3년 뒤 다시 옮기고. 이 순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은퇴 후 수천만 원이다.

부자들이 특별한 종목을 산 게 아니다. 같은 제도 안에서 돈이 흘러가는 경로를 바꿨을 뿐이다. 인출 순서라는 건 법이 정해준 규칙이고, 계좌 분리와 ISA 순환은 그 규칙 안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로다. 차이는 “알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설계했느냐”에서 갈린다.

지금 연금저축 계좌 하나 더 열고, ISA를 가입하고, 세액공제 한도 넘는 돈을 따로 넣는 것. 그 작은 행동 세 가지가 20년 뒤 은퇴 첫 5년의 세금을 0원으로 만든다.

Q&A

Q1.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넘겨서 더 넣으면 손해 아닌가요?

아니다. 9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못 받지만, 대신 나중에 꺼낼 때 세금이 0원이다. 은퇴 후 “세금 없는 생활비”를 만드는 원재료가 되는 거다. 일반 계좌에 넣어두면 이자에 15.4% 세금이 붙지만, 연금저축 안에서는 운용수익에 과세가 이연된다. 초과 납입분은 IRP보다 연금저축펀드에 넣는 게 유리한데,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에 한해 수시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Q2. ISA 만기 후 연금 계좌로 안 옮기고 그냥 재가입해도 되나요?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연금 전환을 안 하면 추가 세액공제 300만 원을 포기하는 거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약 49만 5,000원을 그냥 버리는 셈이다. 만기 후 60일 안에 연금저축으로 옮기고, 세액공제 챙기고, 그다음에 새 ISA를 열면 두 가지 혜택을 다 가져간다. 순서만 지키면 된다.

Q3. 55세에 연금 개시하면 바로 돈을 써야 하나요?

아니다. 오히려 55세에 연금 개시만 해놓고 최소 금액만 인출하는 게 핵심이다. 연금 수령 연차가 쌓여야 11년차 이후 퇴직소득세 4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쓰는 건 65세부터 하되, 연차 카운트는 55세부터 시작되게 만드는 구조다.

Q4. 건강보험료가 연금 인출 순서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일반 금융계좌에서 이자와 배당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길 경우 건보료가 뛴다. 반면 사적연금 소득은 현재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일반 금융자산을 먼저 소진하고, 연금 자산은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게 건보료까지 아끼는 전략이 된다.

Q5. 이 전략, 지금 30대인데 시작해도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30대가 가장 유리하다. ISA 순환을 3년 주기로 돌리면, 30대에 시작하면 은퇴 전까지 7회 이상 반복할 수 있다. 매 회차마다 비과세 재원이 쌓이니까, 은퇴 시점에 비과세 원금이 2억 원 넘게 만들어질 수 있다. 일찍 시작할수록 복리 효과까지 더해져서 결과 차이가 극단적으로 벌어진다.

카테고리

관련글

※ 본 글은 AI로 작성된 글이 섞여 있습니다. AI로 정리했지만 있는 객관적 사실을 연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자료는 꽤 신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단 답으로 생각하지마시고 하나의 판단을 하는데 도와주는 글로 봐주세요. 판단은 본인이 하는것이고 재미있게 봐주세요.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