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 합산특례, 회사가 안 알려주는 퇴직소득세 줄이는 법

중간정산을 하면 근속연수가 잘려나가면서 같은 퇴직금이라도 세금이 몇 배로 뛴다. 합산특례라는 제도로 잘린 근속연수를 되살려 세금을 수천만 원 줄이는 방법부터, 절세한 돈을 IRP, ISA, 리츠, 국채로 연결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 설계를 정리해보았다.

절세는 시작일 뿐이다. 아낀 돈을 어디에 넣느냐가 진짜 게임이다

합산특례 한 번으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아꼈다. 여기서 멈추면 평균이다. 상위권은 이 돈을 다시 굴린다. 절세로 지킨 현금을, 현금이 현금을 만드는 구조에 집어넣는다. 이 차이가 5년 뒤 수억 원의 격차를 만든다.

상위권이 쓰는 정보의 구조부터 이해하자

솔직하게 말할게. 부자들이 돈을 버는 핵심은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먼저 아는 것”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5년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가진 사람은 전체 인구의 약 1퍼센트인 47만 6천 명인데, 이 안에서도 금융자산 300억 원 이상의 초고자산가는 1만 2,5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이 소수가 전체 부자 금융자산의 46퍼센트를 차지한다.

이 사람들이 돈을 불리는 방식의 공통점은 하나다. 정보의 비대칭을 자기편으로 만든다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모르는 제도를 이미 알고 있고, 우리가 아직 못 쓰는 구조를 이미 세팅해 놓는다.

합산특례도 마찬가지다. 이 제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 수천만 원 차이가 나는 것 자체가 정보 비대칭이다. 상위권은 이런 비대칭 지점을 찾아서 활용하는 게 습관이다.

무엇을 거래하는가 _ 절세한 돈이 흘러가는 5가지 통로

상위권 사람들이 합산특례와 연금 수령으로 절세한 돈을 넣는 곳은 크게 5가지다.

첫째, IRP 계좌 안에서 월배당 ETF를 굴린다.

퇴직금을 IRP에 넣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30에서 40퍼센트 깎인다. 여기에 IRP 안에서 배당형 ETF, 리츠 ETF, 채권 ETF를 운용하면 배당금에 대한 세금도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된다.

일반 계좌에서 배당소득세 15.4퍼센트를 매번 떼이는 것과 완전히 다른 구조다. 삼성자산운용 블로그에 따르면, 연금계좌 안에서 월배당 ETF를 운용하면 배당에 대한 과세를 미루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삼성자산운용 월배당 ETF 연금 전략)

둘째, 개인투자용 국채를 퇴직연금 계좌에서 산다.

2026년 9월부터 DC형이나 IRP 계좌로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 20년물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됐다. 20년 고정 금리에 복리로 운용되고, 1인당 연간 1억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은 “일반 금융 상품에서 찾아보기 힘든 장기 고정 금리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개인투자용 국채 퇴직연금 도입 안내)

셋째, 리츠에 분리과세를 적용해서 배당 소득을 뽑아낸다.

리츠는 배당 성향이 90퍼센트 이상 의무화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1인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9.9퍼센트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ISA 계좌나 IRP를 통해 투자하면 세제 혜택이 중첩된다. (한국리츠협회 절세 투자 전략)

넷째, ISA 계좌를 경유지로 활용한다.

ISA에서 발생한 수익은 일반형 기준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퍼센트 분리과세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는다.

절세 통로를 하나 더 만드는 셈이다.

다섯째, 연금 수령 연차를 조절해서 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춘다.

조선일보 머니 2026년 3월 보도에서 김동엽 상무가 설명한 핵심이 이거다. 연금을 개시해 놓고 10년간 최소 금액만 인출하면 11년 차부터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21년 차 이후에는 한 번 더 떨어진다. 단, 한 푼도 안 찾으면 연차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연간 1만 원이라도 반드시 인출해야 한다. (조선일보 머니 연금 연차 전략)

어떻게 거래하는가 _상위권의 실행 순서

이걸 한 번에 정리하면 이런 순서가 된다.

  • 퇴직 전에 합산특례를 신청해서 퇴직소득세를 깎는다.
  • 깎인 퇴직금 전액을 IRP에 넣는다.
  • IRP 안에서 위험자산 70퍼센트, 안전자산 30퍼센트 비율로 세팅한다.
  • 위험자산 쪽에는 글로벌 지수 ETF나 배당형 ETF를 담고, 안전자산 30퍼센트에는 채권형 ETF나 TDF를 넣는다.
  • 55세 이후에 연금을 개시하되 최소 금액만 인출하면서 연차를 쌓는다.
  • 별도로 ISA 계좌를 병행해서 추가 투자 수익의 세금을 줄이고,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해서 세액공제를 추가로 챙긴다.

이 단계를 실행하면 합산특례로 아낀 수천만 원이 복리와 절세가 겹치면서 10년, 20년 뒤에는 원래 절세 금액의 몇 배가 된다.

누구에게 거래하는가_전문가 활용의 현실

여기서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할게. 상위권 사람들은 이걸 혼자 하지 않는다.

삼성증권은 2024년에 TAX센터를 신설해서 국세청 출신 세무 전문가와 대형 회계법인 출신 인력을 배치했다.

이 센터가 하는 일이 뭐냐면, 고객의 퇴직 시점, 중간정산 이력, 보유 자산 구조를 전부 분석해서 “사후 정산이 아니라 사전에 절세 구조를 설계”해주는 거다.

더벨 보도에 따르면 평균 2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들이 세대 간 자산 이전까지 통합적으로 컨설팅한다. (더벨 삼성증권 택스센터 보도)

그렇다고 PB 서비스를 못 받는 사람은 답이 없느냐. 아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핵심은 “내가 이 제도를 안다”는 자체가 이미 PB의 절반을 대체한다는 거다. 나머지 절반은 세무사 상담 한 번이면 된다. 비용은 보통 10만 원에서 30만 원 선이다. 이걸로 수천만 원을 아끼면 투자 수익률 따위는 비교가 안 된다.

또 다른 방법이 있다. 계속 돌아가는 절세 엔진

한 가지 더 알려줄게. 이건 퇴직 이후에도 계속 작동하는 구조다.

퇴직 후에도 IRP에 매년 최대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이 중 7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소득이 있으면 13.2퍼센트에서 16.5퍼센트까지 환급받는다.

퇴직 후 프리랜서 소득이나 임대 소득이 있다면 이 구조를 계속 쓸 수 있다.

연금소득은 연간 1,500만 원 이하이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3.3에서 5.5퍼센트 분리과세로 끝난다.

이 1,500만 원 한도를 넘기지 않도록 수령 금액을 조절하는 게 상위권의 기본 세팅이다. 넘기면 그 해 전체 연금이 종합과세나 16.5퍼센트 과세 대상이 되니까.

그리고 2026년 9월부터 퇴직연금 계좌로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IRP 안에서 국채 복리 수익과 배당 ETF 수익을 동시에 쌓는 구조가 가능해졌다. 이건 앞으로 몇 년 안에 상위권 퇴직자들의 기본 템플릿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마무리

뼈아픈 사실 한 가지 더. 퇴직연금 수익률 상위 1퍼센트는 연 38.8퍼센트를 기록하는데, 평균은 4.2퍼센트다. 같은 제도, 같은 계좌인데 9배 넘게 차이가 난다. 이건 운이 아니라 구조의 차이다.

어떤 계좌에 넣고,
어떤 상품을 담고,
어떤 타이밍에 인출하느냐.

이 세 가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의 간극이다.

합산특례로 세금을 지키고, IRP에 넣어서 세금을 한 번 더 깎고, 그 안에서 배당과 국채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연금 연차를 쌓아서 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 이게 핵심 방법이다.

Q&A

Q1. 합산특례는 퇴직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다만 퇴직 전에 회사 인사팀에 직접 신청하는 게 절차가 훨씬 간단하다. 퇴직 전에 하면 서류 한 장이고, 퇴직 후에 하면 경정청구 절차를 밟아야 해서 시간과 에너지가 더 든다.

Q2. 중간정산을 여러 번 했는데 전부 합산할 수 있나요?

된다. 재직 중에 여러 번 중간정산을 했더라도 전부 합산해서 과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본인 사유로 한 중간정산뿐 아니라 회사 사정(임원 승진, 계열사 전출, 합병)으로 정산한 경우에도 모두 해당된다.

Q3. 합산특례를 신청하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대부분 줄어든다. 하지만 중간정산 전후 퇴직금을 합치는 과정에서 과세 대상 소득이 늘어나면서 세 부담이 살짝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경우 근속연수 합산으로 줄어드는 세금이 더 크다. 유불리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면 되는데, 세무사 상담 한 번이면 비교 계산을 해준다.

Q4. IRP 연금 수령 중에 연간 1,500만 원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넘기면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 전체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받거나, 16.5% 분리과세로 끝내거나.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고, 다른 소득이 많으면 16.5%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핵심은 1,500만 원을 넘기지 않도록 인출 금액을 설계하는 게 가장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이다.

Q5. 퇴직금이 크지 않아도 이 전략이 의미가 있나요?

있다. 퇴직소득세 감면 비율(30에서 50퍼센트)은 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퇴직금이 5,000만 원이든 5억이든 합산특례로 근속연수를 늘리면 세금이 줄고, IRP에 넣어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추가 감면을 받는다. 소액이라도 연금 수령 연차를 일찍 쌓아두면 나중에 추가 적립금을 인출할 때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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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핵심 정리

※ 본 글은 AI로 작성된 글이 섞여 있습니다. AI로 정리했지만 있는 객관적 사실을 연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자료는 꽤 신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단 답으로 생각하지마시고 하나의 판단을 하는데 도와주는 글로 봐주세요. 판단은 본인이 하는것이고 재미있게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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