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 DB형 DC형 전환, 퇴직금 7500만원 날리지 않는 방법

“임금피크제 들어가면 퇴직금이 줄어든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DB형 퇴직연금을 임금피크 직전에 DC형으로 전환하면, 30년간 쌓은 퇴직금 전액이 내 계좌로 확정되고 이후 임금이 줄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같은 직장, 같은 근속연수인데 이걸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1억 원이다. 전환 후에는 ETF와 TDF로 굴리고, IRP를 통해 세금을 절반 가까이 줄이는 구조까지 세팅하면 된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정보를 가진 사람이 거래를 이긴다, 부자들의 첫 번째 원칙

상위권 사람들이 자산을 늘리는 방식은 하나의 공통점으로 수렴한다.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정보를 남들보다 빨리, 정확하게, 구조적으로 읽는 것”이다.

퇴직연금 DC형 전환도 마찬가지다. DB에서 DC로 전환하면 퇴직금이 보전된다는 정보는 공개되어 있다. 하지만 이걸 실제로 실행한 사람은 소수다. 금감원이 선정한 퇴직연금 고수 1500명의 1년 수익률 38.8%도 비밀 정보가 아니다. 공개된 ETF와 TDF를 썼을 뿐이다.

부자들이 유리한 거래를 만드는 방식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 첫째. 제도가 허용하는 구조를 먼저 파악한다.
  • 둘째. 그 구조 안에서 가장 유리한 타이밍을 잡는다.
  • 셋째. 한번 잡으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간다.

이건 퇴직연금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KB금융지주가 발간한 2025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 금융자산 10억 이상 부자 47만 6천 명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달라지고 있다.

부동산 54.8%, 금융자산 37.1%. 주목할 점은 금융투자 비중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부자들의 자산관리 관심사 1위는 여전히 부동산이지만, 2위가 국내 금융투자(37.0%)로 바짝 따라붙었다. 이 흐름은 퇴직연금 운용과 직접 연결된다.

무엇을 거래하는가, DC 계좌 안의 실제 무기들

DC형 계좌로 들어온 1억 8천만원 짜리 목돈. 이걸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5년 뒤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중앙일보 연금술사 시리즈에 등장한 실제 사례를 보자. 49세 회사원 A씨는 DC형에 17년간 원금 1억 3천만원을 넣었고, 계좌 잔고는 2억 8200만원이 됐다. 원금의 2.17배다. 연평균 수익률 약 7%. 퇴직 후 20년간 월 2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A씨가 산 것은 두 가지다. S&P500 추종 ETF, 그리고 TDF. 끝이다. 화려한 종목 선택이 아니다. 글로벌 시장에 올라타서, 빠지지 않고, 계속 산 것이다.

유튜브 채널에서 화제가 된 2.3억 DC 전환 후 6개월 만에 9천만원 수익 사례도 같은 맥락이다. 이 사람은 DB에서 DC로 전환하면서 2억 3천만원이 한꺼번에 계좌에 들어왔고, 이걸 해외 ETF 중심으로 공격적으로 배분했다. 6개월 만에 39% 수익.

물론 이건 시장 타이밍이 맞아떨어진 케이스지만, 핵심은 “전환하지 않았다면 이 기회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다.

금감원 백서 기준 상위 1%의 구체적인 거래 대상은 이렇다.

위험자산 70% 영역에서는 국내 테마형 ETF(조선, 방산, 원자력)와 해외 빅테크 ETF(나스닥100, S&P500 추종)가 주력이다. 안전자산 30% 영역에서는 TDF와 채권형 ETF를 넣는다.

ETF 비중이 전체의 75.1%를 차지한다. 공모펀드보다 ETF를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이유는 수수료가 낮고,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고, 리밸런싱이 빠르기 때문이다.

어떻게 거래하는가, 세금을 줄이는 것 자체가 수익이다

상위권 부자들이 퇴직연금에서 쓰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다. 절세 구조를 거래 전략처럼 활용하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김동엽 미래에셋 상무의 절세 전략을 그대로 옮긴다. 퇴직금 4억원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약 4천만원이다.

그런데 이걸 IRP에 넣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처음 10년은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된다. 11년차부터는 40% 감면. 세금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

PwC의 퇴직연금 세제 분석KB증권 IRP 과세체계를 종합하면 구조는 이렇다.

DC형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IRP로 이체한다. 이 순간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된다. 즉, 세금을 나중에 낸다. 그동안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운용할 수 있다.

이게 과세이연 효과다. 그리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에서 40%가 감면된다.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수령 시점 나이에 따라 3.3에서 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낸다. 일반 금융소득세 15.4%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여기서 핵심 트릭이 하나 더 있다. 연금을 개시하고 처음 10년간은 최소 금액만 인출한다.

그래야 11년차부터 40% 감면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 한 푼도 안 찾으면 연차가 넘어가지 않으니 반드시 최소 금액은 찾아야 한다. 이건 제도의 구조를 아는 사람만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추가로 IRP에 연간 900만원까지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는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 공제다. 매년 최대 148만 5천원을 돌려받는다. 이건 연봉을 올리지 않아도 만들어지는 소득이다.

누구와 거래하는가, 증권사 선택이 수익률을 바꾼다

의외로 간과하는 부분이다. 어떤 증권사에 DC 계좌와 IRP를 개설하느냐에 따라 접근 가능한 상품이 달라진다.

기호일보의 수익률 상위 10% 분석에 따르면 증권사 IRP 상위 가입자의 실적배당형 비중이 92%로 가장 높았다. 은행 IRP 상위 가입자는 84%. 이 8%포인트 차이가 장기적으로 누적되면 큰 격차가 된다.

삼성증권은 2025년 DC형 원리금비보장 수익률 21.02%로 증권사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한국투자증권의 디폴트옵션 적극투자형은 연간 수익률 32.83%를 기록했다.

그래서 실행 순서가 중요하다. DC형으로 전환한 뒤 증권사 계좌를 선택할 때, 해당 증권사가 어떤 ETF 라인업을 제공하는지, 수수료 구조가 어떤지, 디폴트옵션 수익률이 어떤지를 비교해야 한다. 이 비교 하나가 10년 뒤 수천만원 차이를 만든다.

그 외에 또 있다, 멈추지 않고 계속 굴리는 세 가지 추가 전략

위에서 다룬 DC 전환과 ETF 운용, 절세 구조 외에도 상위권 사람들이 병행하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연금저축펀드 병행이다.

IRP 외에 연금저축펀드를 따로 운영하면 세액공제 한도를 풀로 채울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 합산 연간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연금저축에서는 위험자산 100% 투자가 가능하다. IRP의 70% 한도가 답답한 사람에게는 이쪽이 공격적 운용 창구가 된다.

두 번째, 성과급의 DC 계좌 적립이다.

일부 기업은 경영 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에 넣는 옵션을 제공한다. 이렇게 하면 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당장 부과되지 않는다. 퇴직 시점에 낮은 세율의 퇴직소득세로 전환된다.

조선일보 보도에서 김동엽 상무도 이 방법을 직접 언급했다. “임원 전환 시 받은 중간정산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 세액정산을 요청하는 것도 절세 포인트”라고.

세 번째, 퇴직소득 세액정산 요청이다.

과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최종 퇴직 시 과거 금액과 합산해서 세액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근속연수가 합산되면 세율 구간이 낮아진다.

김동엽 상무는 “같은 4억원이라도 근속연수에 따라 세 부담이 5배 이상 벌어진다”고 했다. 이걸 모르면 수백만원을 그냥 국세청에 기부하는 셈이다.

여기까지 읽었으면 이제 그림이 보일 거다.

상위권 사람들은 마법을 쓰는 게 아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돌릴 뿐이다. DC 전환으로 퇴직금을 지킨다. 그 돈을 ETF와 TDF로 굴린다.

세금 구조를 활용해 나가는 돈을 최소화한다. 이 세 바퀴가 동시에 돌면 같은 월급, 같은 근속연수인 옆자리 동료와 수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이건 한번 세팅하면 멈출 필요가 없는 구조다. DC 계좌의 ETF는 퇴직할 때까지 돌아가고, IRP는 퇴직 이후에도 연금으로 돌아가고, 세액공제는 매년 돌아온다.

이 바퀴를 세팅하는 데 드는 시간은 하루면 충분하다. 인사팀에 전화 한 통, 증권사 앱에서 계좌 개설 한 번, ETF 주문 몇 번. 이게 전부다.

한 번 만들어두면 알아서 굴러가는 시스템.

Q&A 

Q1. DB형과 DC형의 차이가 뭔가요? 저는 지금 뭘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DB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하고, 퇴직할 때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 곱하기 근속연수”로 계산해서 주는 방식이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내 연봉의 12분의 1을 내 계좌에 넣어주면, 내가 직접 굴리는 방식이다. 지금 뭘 갖고 있는지는 회사 인사팀에 전화 한 통이면 확인된다. 급여명세서에 “퇴직연금 DB” 또는 “퇴직연금 DC”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Q2. 임금피크제가 아직 시작 안 됐는데, 지금 전환하면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오히려 반대다. 전환은 임금이 가장 높은 시점에 해야 유리하다. 임금피크가 시작된 뒤에 전환하면, 이미 깎인 월급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되어 DC 계좌에 들어간다. 1년만 늦어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차이가 난다. “이른 게 아니라, 지금이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보는 게 맞다.

Q3. DC형으로 전환하면 내가 직접 투자해야 하는 거잖아요. 투자를 잘 모르면 어떡하나요?

금감원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TDF(타겟데이트펀드)라는 상품이 있다. 내 은퇴 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 비중을 조정해주는 펀드다. 직접 종목을 고르지 않아도 된다. DC 계좌에 TDF를 60에서 70% 넣고, 나머지를 S&P500 같은 지수형 ETF로 채우면 된다. 상위 1%도 화려한 종목 선택이 아니라 이런 단순한 구조를 오래 유지한 사람들이다.

Q4. DC형으로 전환하면 다시 DB형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사실상 못 돌아간다. 이게 DC 전환의 가장 큰 리스크다. 그래서 전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있다. 내 임금이 앞으로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임금피크나 연봉 동결 구간에 진입하는지. 만약 앞으로 임금이 매년 7에서 8% 이상 오를 전망이라면 DB형이 더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승진이 끝났거나 임금피크가 눈앞이라면, DC 전환이 확실한 방어책이다.

Q5. 전환한 뒤 퇴직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DC 계좌의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퇴직소득세가 바로 부과되지 않는다(과세이연).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처음 10년은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11년차부터는 40% 감면을 받는다. 퇴직금 4억 원 기준 일시금 수령 시 세금 약 4천만 원인데, 연금 수령으로 전환하면 세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추가로 IRP에 연간 900만 원까지 넣으면 세액공제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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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참고 자료

※ 본 글은 AI로 작성된 글이 섞여 있습니다. AI로 정리했지만 있는 객관적 사실을 연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자료는 꽤 신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단 답으로 생각하지마시고 하나의 판단을 하는데 도와주는 글로 봐주세요. 판단은 본인이 하는것이고 재미있게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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