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 구매시 최대 1,200만원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2021년 2월 23일 신청

서울시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2021년 2월 23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환경 문제로 에너지 변환 작업이 시작하면서 국가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가 올해도 배출가스 걱정 없는 전기차 보급에 나섭니다. 시는 맑은 공기를 만들기 위해 지난 12년간 친환경차 약 3만대를 보급해왔는데요. 올해는 시비 1,419억을 들여 11,779대 보급을 추진합니다. 우선, 민간 대상 전기승용차와 화물차 보조금 신청접수가 2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시는 개인용 전기승용차의 경우 9,000만 원이 넘는 고가차량은 제외하고 6,0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로 지원해 실효성을 높이는 등 ‘2021 전기차 보급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출처 : 내 손안에 서울

신청 방법

  • 신청 접수 시기 – 2021년 3월 23일 오전 10시
  • 접수 사이트 –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https://www.ev.or.kr/)
  • 신청 대상 –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 또는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 신청방법 –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
  • 현재 출시된 전기차는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차등 지원 및 전기차 보급 계획

전기 승용차

 올해부터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

차량가격 6,000만 원 미만은 보조금 전액(국‧시비 최대 1,200만 원), 6,000만 원 이상~9,000만 원 미만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합니다. 9,0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화물차

– 일부 법인의 독점을 막고 개인의 구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 구매 대수를 총 10대로 제한

전기이륜차, 대형 전기승합차 ( 버스 )

– 사재기, 이면계약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방지를 위해 구매자의 자부담률을 높임 

전기이륜차는 보조금의 40~50%를 내도록 신설했고, 대형 전기승합차(버스)는 차량가격 중 최소 1억 원을 자부담하도록 한다.

서울시 산하기관 업무용 승용차량을 신차로 구매하거나 임차시 전기 및 수소차를 의무 도입

의무구매 예외대상이었던 ‘차량보유대수 5대 이하의 공공기관’에서 신규 차량 구매 시 친환경차를 의무 구매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조례를 지난해 개정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적용대상을 확대

구매 보조금  차량 성능 (연비,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

  •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지급.
  • 차량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

환경 문제로 이러한 그린 에너지 사업이 앞으로 더욱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린에너지 관련하여 국가에서 보조금이 더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저탄소 배출을 위해서는 우리가 앞장서서 실행해야 합니다.

차량을 바꾸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위 전기차 구매 계획도 포함해보시는 것이 어떠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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