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는 12조 상속세를 내고도 살아남았고, 월마트 창업자는 670조를 세금 없이 자녀에게 넘겼다. 반면 차은우는 실체 없는 법인 하나로 200억을 추징당했다.
법인세율 10~20% vs 개인소득세율 최대 49.5%의 간극, 10년 단위 사전증여, ISA·연금저축 활용 같은 합법적 방법이 존재한다.
법인이 없어도 ISA 계좌 하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채우기, 종신보험 계약 구조 설계만으로 매년 수십~수백만 원의 세금 차이가 생긴다. 핵심은 자산이 커지기 전에 미리 구조를 깔아두는 것.
자산가 절세 전략 5가지를 살펴보자
삼성가 12조를 내고도 망하지 않는 이유, 세금 앞에서 자산이 녹는 사람과 지키는 사람의 차이
2026년 5월, 삼성 오너 일가가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12조 원을 5년 만에 완납했다. 12조. 2020년 한 해 국가 전체 상속세 수입의 3배가 넘는 돈이다.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미술품을 기증하고, 할부로 나눠 냈다.

그런데 이 가족은 무너지지 않았다. 12조를 내고도 회사를 경영하고, 자산을 유지하고 있다.
반대쪽을 보자. 차은우는 가족 법인 하나를 잘못 만들어서 200억 원을 추징당했다 (아름다운 중년). 장어집 주소에 사무실도, 직원도 없는 껍데기 법인이었다.
같은 “세금”이라는 문제 앞에서 누군가는 12조를 내고 살아남고, 누군가는 200억에 무너진다. 이 차이가 뭔지 궁금해서 파고들어 봤다.
세금이 자산을 갉아먹는 방식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이걸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세금을 “벌 때 한 번 내는 것”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돈이 움직이는 거의 모든 순간에 세금이 따라붙는다.
돈을 벌면 소득세(최고 45%, 지방세 포함 49.5%).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15.4%, 금융소득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로 최대 49.5%).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속세(최고 50%). 살아계실 때 미리 주면 증여세.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아름다운 중년)이다. 20억을 물려받으면 세금만 최대 10억이 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 세금들이 따로 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겹겹이 쌓인다는 거다. 소득세 내고 남은 돈으로 집을 사고, 그 집이 올라서 팔면 양도세를 내고, 그 돈을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를 낸다. 같은 돈이 손을 바꿀 때마다 세금이 붙는 거다.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진다.
자산가들이 법인을 세우는 진짜 이유
이 부분을 다루는 건, “법인 = 탈세”라는 오해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차은우 사건 이후로 특히 그렇다. 그런데 법인 자체는 탈세 도구가 아니다. 세율 차이가 있으니까 쓰는 거다.


2026년 기준, 국세청 공식 법인세율을 보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10%, 2억~200억 구간은 20%다. 개인 종합소득세는 같은 구간에서 최고 45%(지방세 포함 49.5%)까지 올라간다.
연 소득 1억을 버는 사람이 개인으로 세금을 내면 약 35% 구간에 걸리고, 법인으로 내면 10~20% 구간에 걸린다. 이 차이가 매년 수천만 원씩 쌓이면 10년이면 수억이 된다.
조선 부동산 보도에 따르면, 강남 건물주 사이에서 가족법인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인 명의로 건물을 보유하면 임대소득에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가족을 임직원으로 등록해서 급여를 지급하면 소득이 분산돼서 누진세 부담이 줄어든다. 배당소득도 연 2천만 원 이하면 15.4% 분리과세로 끝난다.
여기에 하나 더.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갖고 있으면 나중에 상속할 때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으로 넘길 수 있다. 부동산 직접 상속보다 평가가 단순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나온다. 차은우처럼 실체 없는 법인을 만들면 국세청이 “실질과세 원칙”을 들이대면서 법인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재분류해 버린다. 절세가 아니라 탈세가 되는 거다.

DBpia 학술논문이 이 경계를 정확히 짚고 있다. 직원이 있는가, 사무실이 있는가, 실제 거래 기록이 있는가. 이 세 가지가 빠지면 끝이다.
자산이 아직 작을 때 넘기면 세금이 안 붙는다
이건 월마트 창업자 샘 월튼의 사례를 빼놓을 수가 없다. 야후 파이낸스 보도에 따르면, 월튼은 월마트가 아직 동네 가게였을 때 회사 지분의 80%를 자녀 4명에게 나눠줬다.
그때는 지분 가치가 거의 없었으니까 세금도 거의 없었다. 월마트가 세계 최대 유통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그 지분은 현재 약 670조 원이 됐다.
세금 거의 없이 670조가 넘어간 거다.
이 원리는 한국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 KB의 생각 칼럼에서 정리한 내용을 보면, 현행 세법에서 동일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 과세된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나눠서, 자녀뿐 아니라 며느리·사위·손주까지 대상을 넓히면 누진세 부담이 확 줄어든다.
자녀에게 5천만 원, 며느리에게 1천만 원, 손주에게 5천만 원씩 10년마다 증여하면 각각의 과세표준이 낮아지니까 전체 세금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그리고 2025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이 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서, 자녀 1인당 공제를 5억 원으로 올리고 배우자는 10억 원까지 면세하겠다는 내용이다.
자녀가 2명이면 부모 재산 20억까지는 상속세가 0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직 국회 통과가 남아 있긴 하지만, 방향 자체는 확실하다.
월튼의 교훈은 단순하다. “자산이 커지기 전에 움직여라.” 그게 가족법인 지분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써먹기 유용한 것들
여기까지 읽으면 “나는 법인 세울 정도로 돈이 많지 않은데”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법인 없이도, 큰돈 없이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 방법 | 핵심 | 절세 효과 |
|---|---|---|
| ISA 계좌 | 비과세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 배당·이자소득에 매년 수십만 원 절세 |
| 연금저축+IRP | 연간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 | 소득 구간에 따라 연 100만 원 이상 환급 |
| 종신보험 구조 | 계약자·수익자를 자녀로, 피보험자를 부모로 설정 |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불포함 → 상속세 절감 |
| 저축성보험 | 1억 원 이하 일시납, 10년 유지 | 보험차익 전액 비과세, 건보료 산정 제외 |
| 10년 단위 사전증여 | 자녀 5천만 원, 며느리 1천만 원씩 분산 | 누진세율 회피, 상속재산 합산 제외 |
보험을 절세 도구로 쓰는 구체적인 방법 (아름다운 중년)을 보면 종신보험 하나로 상속세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방식이 나온다.
부모가 매년 증여 공제 한도(2천만 원) 안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하고, 자녀가 그 돈으로 보험료를 낸다. 10년이면 2억까지 무세 증여가 가능하고, 부모 사망 시 보험금은 자녀 고유재산이라 상속세가 안 붙는다.
ISA는 더 간단하다. ISA 절세 전략 (아름다운 중년)에서 정리한 대로, 세금이 많이 붙는 배당 ETF나 채권은 ISA 안에 넣고, 장기 보유할 인덱스 ETF는 일반 계좌에 넣는다. 이 배치 하나로 같은 투자인데 세금이 반으로 줄어든다.
→ 관련글: 부동산 52%에서 금융 46%로, 부자들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이유 (아름다운 중년) 부자들이 왜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옮기는지 데이터로 보여준다. 절세 방식과 자산 배분이 연결되는 지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결국 남는 건 먼저 설계한 사람이다
삼성가는 12조를 내고도 살아남았다. 5년 할부로 나눠 내는 방식을 설계했고, 미술품 기증으로 공제를 받았고, 주식 매각 시점을 조절했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차은우는 200억을 추징당했다. 껍데기 법인 하나에 기댔기 때문이다.
월마트 월튼 가족은 670조를 세금 없이 넘겼다. 자산이 작을 때 미리 움직였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규모는 다르지만 원리는 같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세금이 내 자산을 얼마나 깎아먹느냐는 “언제, 어떤 틀 안에 돈을 넣어두느냐”에 달려 있다.
ISA 계좌 하나 여는 데 10분이면 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는 건 이번 달부터 할 수 있다. 자녀에게 증여 공제 한도만큼 이체하는 건 오늘이라도 된다.
세법은 매년 바뀐다. 지금 유리한 방식이 3년 뒤에도 유리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매년 한 번은 세무사와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
퇴직금 IRP 절세 방법 (아름다운 중년)처럼, 같은 돈이라도 수령 방식 하나로 세금이 반토막 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큰돈이 없어도 괜찮다.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일찍 한 사람이 10년 뒤에 웃는다.
Q&A
Q1. 가족법인을 만들면 무조건 절세가 되나?
아니다. 법인에 실체가 있어야 한다. 직원, 사무실, 실제 거래 기록이 없으면 국세청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서 법인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재분류한다. 차은우가 200억 추징당한 게 정확히 이 경우다. 가족법인은 제대로 만들면 강력한 절세 도구지만, 껍데기만 만들면 오히려 가산세까지 붙어서 더 많이 낸다.
Q2. 상속세 자녀공제 5억 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2025년 3월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 전환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아직 국회 의결이 남아 있어서 확정은 아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자녀 1인당 공제가 5천만 원이고,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가 적용된다.
Q3. ISA 계좌와 연금저축, 둘 다 해야 하나?
가능하면 둘 다 하는 게 낫다. ISA는 비과세 한도 안에서 배당·이자 소득의 세금을 줄이고, 연금저축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이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겹치지 않고, 두 가지를 합치면 연간 절세 효과가 100만 원을 넘길 수 있다.
Q4. 종신보험으로 상속세를 줄이는 건 부자만 해당되나?
부동산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시대다. 서울 아파트 시세가 10억을 넘는 경우가 많으니, 중산층도 해당된다. 종신보험의 계약자·수익자를 자녀로, 피보험자를 부모로 설정하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보험료 납입 출처가 명확해야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Q5. 법인 설립 없이 할 수 있는 절세 방법 중 가장 효과가 큰 건?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바로 체감되는 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다.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넣으면 소득 구간에 따라 100만 원 이상 돌려받는다. 그다음이 ISA 계좌 활용, 그다음이 10년 단위 사전증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