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중RP제도는 총액결제시스템에서 중앙은행이 참가기관에게 환매조건부증권매매(RP)를 통해 당일 상환을 조건으로 결제에 가용할 수 있는 일중유동성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총액결제시스템에서는 지급지시를 건별로 결제하기 때문에 참가기관은 결제에 소요 되는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나 영업시간중에 자금수취와 지급시점의 불균형 등으로 일시적인 결제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국채 등 적격증권을 대상으로 환매조건부 증권매매를 통해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참가기관들의 실시간 자금결제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중앙은행의 일중당좌대출 지원 대상이 아닌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일중유동성 지원은 보통 일중RP를 통해 이루어진다.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한은금융망에서도 2012년 2월에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결제대금 지원을 위하여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일중RP제도가 시행되었다.
한국은행은 금융투자회사가 매입 체결한 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일중유동성을 공급하고 해당 영업일에 환매 거래를 통해 자금을 회수한다.
만약 금융투자회사가 당일 중 RP지원 금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한국은행 자금조정대출 이율에 1%p를 가산한 벌칙금리를 환매 이자율로 하여 매매증권을 매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