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중당좌대출제도는 한은금융망의 자금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은행 참가기관에 대하여 영업시간 중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2000년 9월 도입되었다.
일중당좌대출은 한국은행에 개설된 참가은행의 당좌예금계좌 잔액을 초과한 지급 또는 결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용담보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은행별 일중당좌대출의 한도는 없으나 참가기관의 일중당좌대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유한도(금융기관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해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은행이 당일 중 상환마감시각까지 일중당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익일물 자금조정대출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다.
한편 한은금융망에 참가하는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일중유동성 지원은 일중RP를 통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