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실업

자발적 실업이란 일할 의사가 있어 고용되기를 원하지만 현재의 임금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일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 있는 실업이다.

자발적 실업은 완전고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완전고용은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현재의 주어진 임금수준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모두 고용되는 상태이다.

즉, 완전고용의 상황에서는 비자발적 실업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발적 실업이란 완전고용을 가정할 때 경제활동 인구에서 고용된 인구를 뺀 나머지를 자발적 실업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모두 고용될 수 없는 불가피한 두 가지의 실업이 있다.

첫째, 현재의 일자리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찰적 실업이다.

둘째, 특정 산업의 사양화나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임금경직성 등 제도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이다.

이러한 두 실업은 경기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상관없이 발생하므로 완전고용을 정의할 때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