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동자유화규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설립 직후인 1961년 12월 금융 및 실물 부문에서의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양대 자유화규약인 자본이동자유화규약과 경상무역외 거래자유화규약을 제정하였다.

두 규약은 본문에 일반적인 자유화원칙을 제시하고 부속서에 상세한 자유화 의무항목과 회원국별 유보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OECD는 회원국별로 유보사항의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자유화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미 자유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고(현상유지 원칙) 있다.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은 국가간 모든 자본거래를 직접투자, 증권 발행 및 매매, 부동산거래 등 16개 분야에 걸친 91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