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 건전성 여부를 분석하여 불건전자산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불건전자산에 대하여는 조기 정상화를 촉진함으로써 자산운용의 건전화 도모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감독당국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보유자산의 건전성 상태를 매 분기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1999년 말 이후 해당 여신의 미래 채무상환능력까지도 반영한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제도를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