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거래당사자(CCP; Central Counterparty)는 증권거래 계약의 매도자에 대해 매수자 역할을, 매수자에 대해서는 매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자간 차감에 의한 청산 업무를 수행하여 결제 유동성을 절약하는 한편 결제이행보증 서비스를 제공하여 참가자의 리스크관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거래당사자를 통한 청산이 의무화됨에 따라 결제리스크가 집중되는 중앙거래당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는 한국거래소가 중앙거래당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장외거래의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각각 장외파생상품거래(원화 이자율스왑거래)와 주식기관투자자거래(상장주식의 위탁매매거래)에 대해 각각 중앙거래당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