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여수신제도

중앙은행 여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출 및 예금을 통해 자금의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을 말한다.

중앙은행 대출제도는 상업어음 재할인제도에서 시작하여 유동성조절대출제도를 거쳐 현재 대기성 여수신제도(standing facilities)로 발전하여 왔다.

상업어음 재할인제도는 적격어음을 정하고 이에 맞는 자금만 공급하는 제도이다.

유동성조절대출제도는 금리공시기능과 함께 일시적 요인 등으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금융기관에 대해 필요자금을 신속히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대기성 여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의 정책금리를 중심으로 상하 일정폭의 금리수준에서 제한 없이 유동성을 공급・흡수함으로써 단기시장금리인 익일물금리의 상하한을 결정한다.

미 연준은 2003년부터 대기성 여신제도인 롬바르트형 대출제도만 도입하여 운용 중이다.

이에 반해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과 영란은행은 대기성 여신제도와 대기성 수신제도를 모두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중앙은행 여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이 금융시스템에 유동성을 적절히 공급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중앙은행 대출제도는 중앙은행이 일시적 자금부족에 직면한 금융기관에 필요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최종대부자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