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87년 업종 다각화에 따른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의거해 도입되었다.
이에 의거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의 기업 중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은 순자산의 40%를 초과하여 계열사 및 비계열사를 불문하고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았다.
동 제도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기업 퇴출과 적대적 인수합병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내부지분율이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2002년 재차 도입되었다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2009년 다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