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빈세 | Tobin tax

미국 예일대학교의 제임스 토빈(James Tobin) 교수가 1978년에 주장한 것으로 국제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치가 급등락하여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경간 자본이동 규제방안의 하나이다.

토빈은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수천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제도는 일반 무역거래, 장기 자본거래, 그리고 실물경제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투기성자본에만 제약을 가한다는 장점이 특징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핫머니가 세계적으로 문제화됨에 따라 1995년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진 7개국 정상회의(G7)의 의제로 상정되었으며, 현재 G7은 산하에 연구그룹을 만들어 토빈세의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2000년 6월에는 유엔 사회개발 특별위원회에서도 이를 공식 거론함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토빈세도입 움직임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아일랜드・핀란드・벨기에 등은 이미 토빈세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거래되는 단기 국제자본의 규모는 평균 1조 5000억 달러에 이르며, 여기에 0.05%의 거래 세를 부과하면 연간 최소 1000억 달러 이상의 조세수입이 발생하게 되어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와 각국 빈부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