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특정한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시행령에 정한 기준 임금을 말한다.

동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거나 통상적인 근로 이상을 한 경우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케 하려는데 이 규정의 취지가 있다.

통상임금은 해고 예고에 갈음하는 수당,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시의 할증임금, 연차 유급휴가금의 산출 기초가 되는 임금단위이다.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과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등 사업주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포함되지만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실적에 따라 변동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통상임금의 취지를 감안할 때 통상임금은 ①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을 가질 것 ②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것 ③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 ④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즉 정기적으로 근로자 모두에게 추가 조건 없이 일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