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근로자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상시 근로자와 달리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일용직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이에는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및 비전형근로자가 있다.

한시적 근로자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따로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여기서 기간제 근로자는 일정 기간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을 포함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계약 기간의 장・단, 계약 반복 갱신 여부, 계약직 촉탁직 임시직 계절근로자 등 명칭과는 관계가 없다.

시간제 근로자란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 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의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비전형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가정내 근로자, 일일(단기) 근로자 등을 말한다.

참고로 임시근로자는 임금근로자로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고용계약 미설정자는 일정한 사업(완료 기간이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