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법인

현지법인이라 함은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신고 등을 하고 국외에서 해당국의 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현지법인은 어떤 기업이 해외시장을 확보하려고 할 때, 해외의 싼 인건비 등을 이용해 생산시설을 배치하려고 할 때 또는 현지의 선진 기술과 영업정보를 획득하고자 할 때 주로 설립된다.

현지법인은 법적으로 독립된 기업으로서 초기 해외 진출 형태인 해외 사무소나 지점・지사보다 영업범위가 넓고 그 설립과 운영에 있어 보다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지법인은 법적으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지금융을 받거나 세금납부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규제를 받는 경우가 많다.

본국 기업들도 현지법인을 관리하기 위해 동 법인 및 파견 직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 규정에는 현지법인의 업무처리기준 및 예산 집행과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로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