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6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발표한 「바젤자기자본협약」(Basel Capital Accord)에 따른 자본규제(바젤Ⅰ) 비율을 의미한다.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산출하며 은행이 유지해야 할 최저 수준은 8%이다.
1988년 발표된 기준은 위험가중자산 산정시 신용리스크만을 고려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1996년 1월 시장리스크를 반영토록 하였다.
2004년 6월 BCBS는 「바젤Ⅱ : 자기자본 측정 및 자기자본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기준 개정체계」를 발표하였다.
바젤Ⅱ 자기자본비율은 신용 및 시장리스크 외에 운영리스크도 신규 반영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규제자본의 질이 하락하고 8% 자기자본비율이 위기시 대규모 손실을 흡수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BCBS는 G20 정상회의,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의 결정을 반영하여 2010년 12월 「바젤Ⅲ : 은행부문의 복원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규제체계」를 발표하였다.
바젤Ⅲ는 규제자본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손실 흡수가 가능한 보통주자본 중심으로 자본규제를 재편하고 非자본증권의 규제자본 인정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였다.
또한 가장 양질의 자본인 보통주자본과 기본자본을 각각 4.5% 및 6%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규제자본의 양적 확충 측면에서는 최저자기자본비율에 더하여 2.5%의 보통주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을 도입하고 거시건전성 요인을 고려하여 경기 대응완충자본과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 자본을 부과하여 은행별・국가별로 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