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시정조치제도

부실화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 여전사 등)에 대하여 부실화가 크게 확대되기 전에 적절한 경영개선조치를 취함으로써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금융기관은 퇴출시키는 제도이다.

금융위원회는 BIS 자기자본비율이 최저기준(은행 : 8%)에 미달하거나 경영실태평가결과가 일정등급 이하인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그 미달 정도에 따라 단계별 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을 자동으로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