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화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 여전사 등)에 대하여 부실화가 크게 확대되기 전에 적절한 경영개선조치를 취함으로써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금융기관은 퇴출시키는 제도이다.
금융위원회는 BIS 자기자본비율이 최저기준(은행 : 8%)에 미달하거나 경영실태평가결과가 일정등급 이하인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그 미달 정도에 따라 단계별 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을 자동으로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