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성장 동력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투자은행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된 제도이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투자은행)로 지정하여 기업 신용공여 업무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본 확충을 통한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경우 단기금융업무(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 및 보증업무)를 허용하고, 8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투자 계좌업무(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기업금융자산 등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된 계좌)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