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준비제도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 등과 같은 채무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은행이 예금고객의 지급요구에 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유동성 자산을 지급준비금이라 하고, 적립대상 채무 대비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 한다.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지준예치금)과 보유하고 있는 현금(시재금)으로 구성된다.

지급준비제도(reserve requirement)는 1863년 미국에서 예금자보호를 위해 법정지급준비금을 부과한 것이 효시라 할 수 있다.

그 후 1930년대 들어 지급준비율을 변경하여 본원통화를 조절하면 승수효과를 통해 통화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급준비제도는 중앙은행의 유동성조절수단으로 그 위상이 높아졌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금융의 자유화 및 개방화 등으로 시장기능에 바탕을 둔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공개시장운영이 주된 통화정책 수단으로 부각된 가운데 지급준비제도는 여러 한계점으로 인해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 변경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키고 시중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금융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시장에 중앙은행의 정책방향을 강력하게 알리는 공시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급준비제도는 여전히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