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국가나 특정 경제권역내 국가간에 체결하는 금융협력협정을 말한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지역금융협정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는 경제구조가 유사한 인접국간에 금융불안이 쉽게 전염되는 역사적 경험, 역내 국가간에는 경제상황 및 정책시행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가 높고 이에 따라 잠재적 위험 감지 및 위기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이 용이한 점 등에서 지역금융협정이 금융안전망으로 유용함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금융안전망의 확충이 각국간의 이해 차이로 어려운 반면 지역금융협정이나 지역금융안전망은 상대적으로 당사국의 이해를 통합하기 쉬워 설립 또는 체결이 용이한 장점이 부각된 영향도 있다.
대표적인 지역금융 협정에는 아시아지역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협정(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유럽의 금융안정메커니즘(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중남미지역 준비기금(FLAR; Fondo Latino Americano de Reservas), 중동지역의 아랍통화기금(AMF; Arab Monetary Fund), 최근 브릭스 국가들이 설립한 긴급 외환보유액협정(CRA; Contingent Reserve Agreement)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