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일반적으로 어음・수표소지인이 거래은행에 어음・수표대금 회수를 위임하고 동 위임을 받은 거래은행은 어음・수표 발행점포 앞으로 동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실무상으로는 어음소지인 등의 추심권한 및 이에 준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은행이 어음의 지급인 또는 인수인 등 어음채무자로부터 어음금액을 받아낼 때의 어음을 추심어음이라 한다.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어음교환제도를 통하여 추심하고, 환어음의 경우에는 거래은행을 통해 지급인 은행에 추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