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발행제도(fungible issue 또는 reopening issue)란 일정기간(3개월, 6개월, 1년 등) 동안 계속해서 발행하는 채권의 표면금리와 만기 등 발행조건을 일치시켜 그 기간동안 발행한 채권을 동일한 채권으로 만드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매주 채권을 발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통합발행제도가 없다면 총 48개(4×12개월)의 종목이 발생하나 3개월을 통합발행기간으로 할 경우에는 4종목(각각 3개월 동안 12번[4×3개월] 발행되는채권은 동일한 채권이므로)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통합발행제도는 종목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함에 따라 유동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수요 증대를 유도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특히 채권을 장기로 발행할수록, 정례적이고 지속적으로 발행할수록 동 제도를 통해 수요를 증진하고 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국채, 통화안정증권 및 산업은행・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 등이 통합발행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