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금융

현지금융이란 거주자(개인은 제외), 거주자의 국외지점 및 현지법인이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외화자금을 차입(증권발행에 의한 경우 포함)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현지금융은 해외직접투자를 하려는 국내기업, 해외건설업자, 원양어업자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외국회사 등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경우도 현지금융에 포함된다.

현지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은 국내로 유입될 경우 국내금융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지법인 등과 국내 거주자간의 인정된 경상거래에 따른 결제자금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예치하거나 유입할 수 없다.

1980년대까지 현지금융제도는 여신지원 측면보다는 차입기업의 경영부실화 방지, 국내본사의 대지급 방지, 현지금융 차입자금의 국내 유입 및 전용 방지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지금융 한도 및 용도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