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보완자본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채권이다.
은행 파산 시 예금 채권자 등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s)에 대해 원리금이 전액 지급된 후에야 원리금의 지급이 가능한 점에서 자기자본의 성격을 지닌다.
한편, BIS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채권을 보완 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①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 요건 ② 원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이고 잔존만기가 5년 이내가 될 경우 매년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20%씩을 보완자본에서 차감 ③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채권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음